티스토리 뷰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게 13개월간 최대 390만 원 수당 지급
23년 9월부터 '서울형 아이돌봄비' 개시 : 손주 돌봄 수당 개시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볼 때 부모가 돌보면서도 맞벌이 등의 이유로 조부모님이나 친척의 도움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의 설문조사에서도 가정 양육을 하는 가정에서 부모 이외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조부모가 66.9% 차지할 정도로 양육의 조력자로서 조부모님의 역할이 큽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서울시에서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번 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 지원이 조부모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부모, 4촌 이내 친인척도 가능
신청대상
부모 등 양육자
신청조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영아(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를 둔 가정
※ 해당 연령 예시 : (10월 돌봄 개시 기준) 2020년 10월 1일 ~ 2021년 10월 30일 출생 아동 해당
※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월소득금액 기준, 세전)
가구원 수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150% | 6,653,000 원 | 8,102,000 원 | 9,497,000 원 | 10,842,000 원 |
※ 맞벌이 가정은 부부합산 소득의 25% 경감
수급대상
①과 ②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① 부모 등 양육자
②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포함)
※ 타지자체에 거주하는 친인척 조력자인 경우에 돌봄 활동은 가능하나 수급자로 선택은 불가능
지원금액
영아기준(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매월 30만 원
▶ 최대 13 개월 (만 37개월 되기 전) 지원
지원 조건
친인척 포함 돌봄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이
영아 1명 기준으로 월 40시간 이상일 때 지원
※ 영아 2명 월 45만 원 ( 월 60시간 이상 돌봄시)
영아 3명 월 60만 원 ( 월 80시간 이상 돌봄시)
지원 절차
출산/육아 포털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신청 (2023년 9월부터)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첨부하시면 됩니다.
① 사회보장급여 (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② 가족관계 증명서
③ 수급자 통장 사본
※ 사회보장급여 (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는 복지로 (www.bokjiro.go.kr) 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후 받을 수 있음 → 판정 결과 가구 유형 가~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신청가능
신청방법
1. 「몽땅 정보 만능키」에 접속하여 회원접수를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2.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에서 <서울형 아이 돌봄비> 클릭
3. 신청 대상이 맞는지 확인을 위해 자가 체크를 합니다.
4. 친인척 육아조력자형과 민간 아이돌봄 서비형 중에 선택을 합니다.
5.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합니다.
6.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면 됩니다.
돌봄 서비스 유형 비교
서울형 아이돌봄비 보도자료
서울형 아이돌봄비 문의처
팀장 02) 2133 - 4811
담당 02) 2133 - 4812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금액 수령액 손주 돌봄 수당 손자 돌봄 수당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