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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목적
- 근로장려금 :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자녀장려금 :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
2. 신청기간
- 정기분 : 5월 1일 부터 5월 31일
- 기한 후 : 6월 1일 부터 11월 30일 (10% 감액 지급)
3. 신청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4.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지급시기(지급일)
- 5월 신청자는 8월말에 지급받음
- 6~11월 신청자는 10월 말에서 다음 해 1월 말에 지급받음
4. 산정기준
-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등 |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 장려금 | |||
이상 | 미만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1,900,000 | 2,000,000 | 825,000 | 825,000 | 해당 없음 |
2,000,000 | 2,100,000 | 867,000 | 867,000 | 해당 없음 |
(중략) | ||||
2,900,000 | 3,000,000 | 1,238,000 | 1,238,000 | 해당 없음 |
3,000,000 | 3,100,000 | 1,279,000 | 1,279,000 | 해당 없음 |
(중략) | ||||
5,900,000 | 6,000,000 | 1,650,000 | 2,443,000 | 해당 없음 |
6,000,000 | 6,100,000 | 1,650,000 | 2,484,000 | 2,517,000 |
- 자녀장려금
총급여액 등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자녀장려금 | ||
이상 | 미만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40,000 | 6,000,000 | 800,000 | 해당 없음 |
6,000,000 | 21,000,000 | 800,000 | 800,000 |
(중략) | |||
24,000,000 | 24,500,000 | 753,000 | 800,000 |
24,500,000 | 25,000,000 | 745,000 | 800,000 |
(중략) | |||
39,000,000 | 39,500,000 | 516,000 | 520,000 |
39,500,000 | 39,999,990 | 508,000 | 510,000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지급일, 지급시기, 산정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지급일, 지급시기, 산정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지급일, 지급시기, 산정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지급일, 지급시기, 산정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지급일, 지급시기, 산정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지급일, 지급시기, 산정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지급일, 지급시기, 산정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지급일, 지급시기, 산정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지급일, 지급시기, 산정표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지급일, 지급시기, 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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