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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목적

 

- 근로장려금 :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자녀장려금 :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

 

 

2. 신청기간 

 

- 정기분 : 5월 1일 부터 5월 31일

- 기한 후 : 6월 1일 부터 11월 30일 (10% 감액 지급)

 

3. 신청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

 

 

4.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지급시기(지급일)

 

- 5월 신청자는 8월말에 지급받음

- 6~11월 신청자는 10월 말에서 다음 해 1월 말에 지급받음

 

 

 

4. 산정기준

 

- 근로장려금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 장려금
이상 미만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1,900,000 2,000,000 825,000 825,000 해당 없음
2,000,000 2,100,000 867,000 867,000 해당 없음
(중략)
2,900,000 3,000,000 1,238,000 1,238,000 해당 없음
3,000,000 3,100,000 1,279,000 1,279,000 해당 없음
(중략)
5,900,000 6,000,000 1,650,000 2,443,000 해당 없음
6,000,000 6,100,000 1,650,000 2,484,000 2,517,000

근로장려금 산정표 보기

 

 

 

- 자녀장려금

총급여액 등 가구원 구성에 따른 자녀장려금
이상 미만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40,000 6,000,000 800,000 해당 없음
6,000,000 21,000,000 800,000 800,000
(중략)
24,000,000 24,500,000 753,000 800,000
24,500,000 25,000,000 745,000 800,000
(중략)
39,000,000 39,500,000 516,000 520,000
39,500,000 39,999,990 508,000 510,000

자녀장려금 산정표 보기

 

<span style='color: red; font-size: 16px; font-weight: bold; padding-left: 0'></span>자<span style='color: red; font-size: 16px

자녀장려금산정표(제100조의29제1항관련) 

txsi.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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